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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4. 02: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운영되는 ‘F 주점 ’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후 여종업원과 2차를 가는 문제로 위 유흥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가 화분을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점에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A의 일행인 피해자 G(51 세) 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눈썹 부위 좌상 및 열상, 경부 및 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7. 16: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아파트 B 동 703호에서, 청소도 우미로 일하기 위해 온 피해자 H( 여, 57세 )로부터 청소를 마친 후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4:2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운영되는 ‘F 주점’ 안 여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41세 )를 비롯한 여종업원으로부터 퇴근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여종업원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당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