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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75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표시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B,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7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공장’에서 ‘자원화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공장과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모두 ‘산업 등 시설군’에 포함된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생태계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어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원료 중 하나인 비철금속 광재 등은 물과 접촉시 인화 및 폭발가능성이 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인 해당 지역의 특성상 재해시 토양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사유로 사업계획에 대한 D 및 E 마을 이장 및 F 이장협의회를 통한 마을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결과 ‘불가 권고’ 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고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과 같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만 심사할 수 있을 뿐임에도 아무런 법령상 근거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