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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528316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62,130원과 그 중 41,347,572원에 대하여 2014.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8. 5. 8. 보증금을 4,000만 원, 보증기한을 2009. 5. 7.까지(이후 2014. 5. 2.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2014. 2. 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4. 중소기업은행에 41,438,092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그 후 90,5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잔금은 41,347,572원이 되었다.

2) 위 회수금 90,52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9원이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1,214,529원의 대지급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지연이자는 연 12%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8. 피고 D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5406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2013. 9. 9. 별지 2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