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III 12층 아파트형공장 중 제8층...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31. 피고에게 서울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III 12층 아파트형공장 중 제8층 제809호 13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월차임 지불시기 매월 28일(후불), 임대차기간 2014. 4. 28.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6. 28.부터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4. 11. 5.경 피고에게 밀린 월차임을 같은 달 17.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해지통고 없이 그 다음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서(갑 제3호증)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사실, 그러나 피고가 2014. 11. 17.까지 밀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종전처럼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지급 연체로 발생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4. 11. 1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29.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의 지급으로 5,866,660원{= 월 2,200,000원 x (2개월 2/3개월),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이행기 다음날인 같은 달 2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인 2014. 11. 1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