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5 2019고단28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0. 29.자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08:2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문 앞에 있는 우유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동전과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29.자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08:28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1.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30,000원 상당의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 11. 3.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폐 68,000원과 30,000원 상당의 동전 합계 9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자료,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자료,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