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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정4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과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전 경리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싸가지 없는 건 알어”, “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7. 11. 2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 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