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5539』 피고인은 2017. 12. 5. 12:5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13길 78, 석 민인 테리어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459-21 상계 주공 1 단지 11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7. 12. 11. 12:40 경 서울 노원구 상계 1동에 있는 “ 석 민인 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333 ( 상 계동 )에 있는 피 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