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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0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4: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19 세) 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 의뢰서 첨부), 내사보고( 사건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상대 목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하여 보이므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으로 더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