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70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4. 12. 10.부터 2005. 9. 5.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05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1] 순번 송금일 금액 순번 송금일 금액 1 2004. 12. 10. 400만 원 12 2005. 5. 10. 70만 원 2 2004. 12. 14. 200만 원 13 2005. 6. 2. 125만 원 3 2005. 1. 5. 250만 원 14 2005. 6. 9. 90만 원 4 2005. 2. 11. 150만 원 15 2005. 6. 9. 160만 원 5 2005. 2. 15. 355만 원 16 2005. 7. 5. 125만 원 6 2005. 3. 7. 200만 원 17 2005. 7. 9. 250만 원 7 2005. 3. 9. 250만 원 18 2005. 8. 5. 120만 원 8 2005. 4. 6. 125만 원 19 2005. 8. 6. 5만 원 9 2005. 4. 11. 150만 원 20 2005. 8. 8. 300만 원 10 2005. 5. 3. 225만 원 21 2005. 8. 9. 250만 원 11 2005. 5. 9. 180만 원 22 2005. 9. 5. 125만 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5. 8. 6.부터 2006. 6. 8.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표2] 순번 송금일 금액 순번 송금일 금액 1 2005. 8. 6. 300만 원 6 2006. 2. 14. 100만 원 2 2005. 10. 11. 200만 원 7 2006. 3. 9. 100만 원 3 2005. 10. 11. 100만 원 8 2006. 4. 10. 100만 원 4 2005. 12. 12. 100만 원 9 2006. 5. 10. 100만 원 5 2006. 1. 11. 100만 원 10 2006. 6. 8.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불입금으로 위 [표1] 순번 3, 5 내지 19, 21, 22 기재 합계 3,055만 원을, 대여금으로 위 [표1] 순번 1, 2, 4 기재 합계 75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위 [표1] 순번 20 기재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던 계는 2015. 9.경 파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변제금 및 계불입금 합계 4,105만 원에서 위 [표2]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한 합계 1,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