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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5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말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하고 대가를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행한 경우에 의료법위반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그 구성요건 등이 의료법위반죄와 다르므로, 비록 피고인이 2012. 3. 26.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법리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1994. 8. 9. 선고 94도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