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0:0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3로 15 플러스 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