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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2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0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씹할 새끼야! 이런 씹할 놈이 경찰이고 지랄이고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