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10. 1.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명품관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인테리어 설치공사 중 간판제작,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간판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부터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하던 사람으로 2011. 10. 15. 01:00경 위 인테리어 설치공사현장에서 가로 120cm, 세로 80cm 가량의 간판을 설치하던 중 간판이 기울어지면서 3~4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 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어 우측족관절 부분이 강직되어 12% 정도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업무를 시키기 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추락방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근로기준법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사이에 간판 설치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