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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3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든 정도의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특별한 치료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상처로 판단하여 아무런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조차 발행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한 이외에 다른 진료를 받은바 없고 약이나 연고를 처방받거나 투약 내지 연고를 바른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처는 1주일 만에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