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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1 2014고단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선진축산영농조합의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이번에 선진축산영농조합에서 하는 양평군 F에 있는 창고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공사 끝나는 즉시 돈을 지급할 테니 진입도로 공사를 해 달라. 이 공사는 축산 영농조합에서 직영하는 공사이니 공사대금은 틀림없이 곧바로 지급될 것이고, 잘되면 영농조합에서 하는 2차 공사도 도급해 주겠다. 곧 돈이 지급될 것이니 영농조합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놓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의 간부나 현장소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는 영농조합에서 직영하는 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도로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공사 직후 전액 지급하거나 2차 공사를 추가로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현장의 진입도로 토목공사를 제공받고 약 1,4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