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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수와 대마의 흡연에 그쳤고 이를 매도하는 등 유통에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9회( 실 형 7회, 집행유예 2회 )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한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마약범죄와 관련한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워 따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