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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9120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청구 취지 기재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도 위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반소청구는 각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 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쪽 12 행의 ‘ 주식회사 F 2016. 2. 12. 경 그 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 뒤에 “( 이하 그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추가하고, 같은 쪽 15 행 내지 17 행의 각 ’ 주식회사 F‘, 제 3쪽 1 행 내지 4 행, 8 행, 10 행, 15 행, 16 행, 21 행, 제 4쪽 1 행의 각 ’ 주식회사 H‘, 제 4쪽 6 행, 9 행의 각 ’ 주식회사 F‘, 제 5쪽 4 행 내지 6 행, 8 행 내지 11 행, 13 행, 19 행, 20 행, 제 6쪽 4 행, 5 행, 7 행, 8 행, 10 행 내지 12 행, 14 행, 16 행, 19 행, 21 행, 제 7쪽 1 행 내지 4 행, 6 행, 7 행, 15 행, 16 행, 20 행, 제 8쪽 5 행, 6 행의 각 ’ 주식회사 H‘ 을 모두 ’ 이 사건 회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쪽 1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3 행의 ‘ (3)‘ 을 ‘ (4)’ 로 고친다.

『 (3) 또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1 공정 증서가 무효 임을 통보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6. 2. 3. 이 사건 회사를 배제한 채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기계기구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1 공정 증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