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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5노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