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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우나’ 4층 화장실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피의자검사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추송) 및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팔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제3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