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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9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 액이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경 소방시설 공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