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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2 2014고단99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사상구 F에서 발전기자재 등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H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자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03. 4. 20.경 위 ‘I’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9.경 발전기자재 등을 각종 발전소에 납품하는 입찰참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낙찰 가능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G’를 설립하였고, 이후 ‘I’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은 입찰의 참여와 계약의 체결 등을, 피고인 A은 제품의 제작 및 납품 등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2014고단995 :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화력본부와 대금 49,445,000원에 ‘제1호기 운탄설비 O/H용 슈트라이너 외 8종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그러나 위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은 위 9종의 물품 중 ‘철도차륜 휠(Tripper Device Main Wheel) 2대분 12EA'에 대해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2012. 2. 27.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인장강도 결과값이 1136N/㎟으로 나와 규매규격서의 요건인 784N/㎟~980N/㎟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위 철도차륜 휠을 재제작하여 재시험을 의뢰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