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2015. 1. 28. 경까지 위 식당에서 6회에 걸쳐 불법으로 포획되어 유통 증명서가 없는 고래 고기 85.8kg 을 D으로부터 660만 원에 매입한 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식품 판매 및 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닌 D으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불법 포획 고래 고기를 매입한 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7 조( 불법 포획 고래 고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 위생법 (2014. 3. 18. 법률 제 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비영업자 소분의 고래 고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