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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3경 양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하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