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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2: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 성매매를 하지 않느냐

” 등으로 약 4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입구를 가로 막아 안에 있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