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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납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549 | 상증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서1549 (2006.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물납이라 함은 확정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본 건과 같이 증여행위가 증여자 기준으로는 별개라 하나, 수증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증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수증자가 부담하게 될 총 증여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 건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2년 증여분 증여세 95,815,580원 중 45,076,160원에 관하여 2006.2.10.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대주주인 동시에 대표이사인 바, 2002.8.30.자 및 2002.12.23.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청구인이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30,252주)를 초과하여 총 1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초과배정 받은 주식의 발행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신주로 배정받지 아니한 청구인 이외의 주주 12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5.12.15.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95,81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12.28. 처분청에 2002.8.30.자 증여에 대해서는 쟁점주식 중 3,336주(1주당 수납가액 13,104원)로, 2002.12.23.자 증여에 대해서는 쟁점주식 중 3,733주(1주당 수납가액 13,957원)로 각 이 건 물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6.2.2. 청구인에게 증여자별 납부세액이 10,000,000원 이상인 4건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만 물납을 허가하고, 10,000,000원 이하인 나머지 18건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물납신청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물납을 불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증여자별 고지세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청구인처럼 고지서는 여러 건으로 발부되었으나 증여시기, 고지일, 납부기한, 증여재산, 수증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증여자별로 발부되었다고 해도 하나의 과세처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어서 물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18건의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액을 모두 합산하면 10,000,000원을 초과하지만 증여자별 고지세액은 10,000,000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물납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2.8.30. 및 2002.12.23. 2회에 걸쳐 다른 주주 13인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만 쟁점주식을 배당하는 유상증자를 한 사실, 이에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OO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12인이 22건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를 했다고 보아, 2005.12.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2002.8.30.자 증자에 대한 증여세는52,096,230원이며, 2002.12.23.자 증자에 대한 증여세는 43,719,350원인 사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주식으로 물납 허가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증여자별로 10,000,000원이 넘는 신OO, 이OO의 증여분 4건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18건의 증여에 대하여는 물납을 불허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O)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물납이라 함은 확정된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인 바, 본 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증자행위로 인하여 유상증자를 받지 아니한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받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여러 건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비록 동 증여행위가 증여자 기준으로는 별개라 하나 수증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증여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물납허가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부담하게 될 총 증여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살피건대, 위에서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2002.8.30.자 증자로 인하여 52,096,230원, 2002.12.23.자 증자로 인하여 43,719,350원의 각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의 증여세납부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물납허가 신청은 각 증자에 따른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액을 합산하여 그 세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물납허가 신청을 처분청이 2006.2.10.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