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합78974

기타(기타 도시정비)

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77,839.5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D 제1층 제101호의 소유자로, 2009. 9.경 피고에게 33평형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라.

피고는 중대형 아파트를 다수 건축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2013. 12. 27.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2014. 3. 17.부터 2014. 4. 15.까지 30일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분양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평형(분양)변경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평형(분양)변경신청 기간 중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 6.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평형(분양)변경신청에 관하여 보낸 평형(분양)변경 신청 안내문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