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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아이템베이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이익금 중 수수료 10%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0. 하순경 안산시 소재 중앙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C),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사용계좌 개설지 확인 및 이송)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