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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2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광명시 B 주택에 있던 니트 상의가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알고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품인 니트 상의는 배송용 포장지에 포장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니트 상의를 가져가기 전날 오후에 광명시 B로 배송된 것이어서 그 포장 상태도 양호했던 점, ② 위 니트 상의는 광명시 B 주택의 대문이 아니라 건물 현관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