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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 방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26. 경 주거지 인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102동 1008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도박 금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 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2회에 걸쳐 합계 407,575,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73회에 걸쳐 합계 271,381,400원을 환전 받는 등으로 상습으로 도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인지 경위 관련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 (C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회원 리스트 첨부)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에 대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