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유 )C 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1:18 경 광주 서구 광천 1 교 교차로를 임동 오거리 방면에서 D 병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로 진행하던 중 ‘ 좌회전 금지’ 차로 인 4 차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한 광주지방 경찰청 소속 경위 E에게 ‘ 지시위반 ’으로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 법규 위반자 이의 신청 조사 보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