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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정16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식당 앞길을 화나 미용실 방면에서 동방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의 시야가 어둡고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는 E 무쏘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합차를 수리비 1,56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E 피해내역)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외근내사)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21, 24, 2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