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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74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C,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국산 보리쌀 30%, 미국산 밀쌀 30%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E 보리떡을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에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경북 경주시)’, ‘엄선된 국내산 재료만으로 만든 E보리떡’이라고 홍보하고, 성분표시란에만 ‘보리쌀(국산)’, ‘밀쌀(미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경찰 수사보고서(위반내역 확정 및 이득액 산정)

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보리떡 판매현황 자료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