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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23 2015가단10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인 자, 원고 B은 같은 주소지에 있는 ‘H’의 대표자이었던 자 변론종결 후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 B은 그 명의의 위 ‘H’에 대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동생으로서 위 ‘G’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 D은 부천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자, 피고 E는 L에 있는 ‘M’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N 유흥주점 친목회(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친목회의 구성목적 및 이 사건 친목회가 금지하는 영업질서 문란행위 1) 이 사건 친목회는 N지역에 유흥주점 사업장을 둔 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 간의 상부상조에 목적을 둔 단체이다. 2) 이 사건 친목회는 정액만을 받은 후 무제한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 이 사건 친목회의 회장인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이유에 관하여 “상거래 질서에 어긋나고 가격파괴를 하면 서로가 제살 깎아먹기가 되어서 장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여종업원들이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 영업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친목회의 회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본회는 매월 1회 월례회(매월 첫째주 수요일) 또는 긴급회, 수시회를 갖고 월 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회장단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2) (생략) 제5조 (입회 및 탈퇴) 1 본 회의 회원은 N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