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인 자, 원고 B은 같은 주소지에 있는 ‘H’의 대표자이었던 자 변론종결 후에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 B은 그 명의의 위 ‘H’에 대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의 동생으로서 위 ‘G’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 D은 부천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자, 피고 E는 L에 있는 ‘M’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N 유흥주점 친목회(이하 ‘이 사건 친목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친목회의 구성목적 및 이 사건 친목회가 금지하는 영업질서 문란행위 1) 이 사건 친목회는 N지역에 유흥주점 사업장을 둔 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 간의 상부상조에 목적을 둔 단체이다. 2) 이 사건 친목회는 정액만을 받은 후 무제한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 이 사건 친목회의 회장인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이유에 관하여 “상거래 질서에 어긋나고 가격파괴를 하면 서로가 제살 깎아먹기가 되어서 장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여종업원들이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 영업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내부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친목회의 회칙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본회는 매월 1회 월례회(매월 첫째주 수요일) 또는 긴급회, 수시회를 갖고 월 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회장단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2) (생략) 제5조 (입회 및 탈퇴) 1 본 회의 회원은 N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