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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95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7,729,216원 및 그 중 2,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4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4., 연체이율 연 23%로 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9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4. 11. 17.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채무는 원금 40억 원, 이자 1,312,882,026원 합계 5,312,882,0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 D, E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1. 17. 기준 원리금 합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일부로서 3,187,729,216원 및 그 중 원금 2,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주택건설자금 마련을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서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인 진흥기업임에도, 원고가 진흥기업을 제외한 피고들을 상대로만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무 이행을 구하고, 진흥기업과 달리 변제기 유예와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