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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5. 14:55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에 있는 이 마트 스타 시티 점 식품 관에서 커피 시식 코너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8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23:00 경 서울 구로구 새 말로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도림 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졸다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16:0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홈 플러스 2 층 식품 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2 휴대 폰 1대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9. 03:0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커피 숍 안에서, 피해자 H이 자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