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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단12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F에서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의 실제 대표자로서 철강류 도 소매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효경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56,363,636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실질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효경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56,363,636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 조서, 전자 세금 계산서 5매, 거래내용 확인서( 주식회사 에스 이유 엠), 거래 내역 조회, 분 개전 표 등, 거래내용 확인서( 디엔 에스 주식회사), 계좌 내역, 분 개전 표 등, 거래내용 확인서 (H 질문서 등), 주식회사 효경건설 보충 조서, 해오름이 엔씨 주식회사 보충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 경위와 규모,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행위와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들에 대하여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