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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5 2015고단4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4.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밥과 반찬을 먹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02:3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5. 15.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7. 01:30경 통영시 I상가 ▷동 ▷▷▷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5. 17. 0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 정장 1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7개와 브래지어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3. 21: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음식점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