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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3가단3678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구리시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9. D으로부터 구리시 E 임야 298㎡(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8.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3. 11. 5. F으로부터 제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구 구리시 G 임야 361㎡(위 토지는 2012. 12. 12. 등록전환되어 구리시 C 임야 361㎡로 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들을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제2토지 등 구리시 H지구는 지적불부합지였던 관계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던 중, 원고는 2008. 3.경 제1, 2토지의 경계선이 별지 도면 표시 3, 5, 7,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하 ‘원고 주장의 경계선’이라 한다)이라며 그곳 지상에 함석펜스를 설치하였다.

다. 이후 지적소관청에서 2012. 12.경 위 H지구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등을 실시한 결과, 제1, 2토지의 경계선을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7.경 제1, 2토지의 경계선이 별지 도면 표시 3, 5, 7,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라며 그곳 지상에 원고가 설치한 위 함석펜스를 일부 이전한 후(원고가 설치한 위 함석펜스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설치되어 있던 함석펜스 부분을 별지 도면 표시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맞추어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도면 표시 7, 8, 13,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위와 같이 이전한 펜스를 따라서 펜스 안쪽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27, 2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