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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8505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1996년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년 피고 회사 주식 1,500주를, 2000. 1.경 피고 회사 주식 1,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8.경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2015. 10.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 B, C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는, 원고가 장기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았고, 피고들에게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식을 반환받으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