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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637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문경시 C 임야 8,473㎡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와 피고 토지 사이의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를 기준으로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