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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대 정로 98 바비큐 광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82번 길 18 돈 키 호텔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동수 굴다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여 역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MINI cooper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카스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7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