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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25. 20:40경 양산시 동면 여락리 철마교 앞 도로를 대우정밀사거리 쪽에서 철마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즉시 다발성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30여 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