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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132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뇨병을 앓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합계 3,870만 원 중 1,464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두 달여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