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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1307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9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8.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가 2020. 9. 21.자 참고자료에서 밝힌 계산내역에 의하면, 사용기간 렌트료 22,436,300원, 위약금 77,679,990원, 관리비용 2,698,000원 합계 102,814,290원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13,095,719원(= 102,814,290원 × 1.1)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