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04 2018고단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20:5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상층 B에서, 새로 이입을 온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52 세) 과 취침자리를 정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4회( 징역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수형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