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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3050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04년 제1496호로 작성된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