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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01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 갑12의 1, 2, 갑16, 을1,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5. 9. 무렵 피고와 경기 양평군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외벽 대리석공사(이하, ‘이 사건 대리석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 공사기한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자재가 입고되기까지 1주일, 자재 입고일로부터 15일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자재 중 라0로 383㎡ 38,300,000원, 자바라 A형 6,312,000원, B형 576,000원, 두겁석 102㎡ 3,570,000원, 창대석 54㎡ 2,160,000원, 만제(여유분) 50㎡ 3,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금으로 1,500만 원, 자재납품 시 2,000만 원, 공사진행 후 인건비 1,000만 원, 완료 후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22.에 1,500만 원, 10. 2.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하도급 피고는 2015. 9. 22. E에게 공사대금 4,400만 원에 이 사건 대리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1. 초 무렵 E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8.에 150만 원, 2016. 3. 11.에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잔대금 1,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앞 주차장의 대리석공사도 맡아서 하고 싶다고 하여 원고는 E에게 주차장 건물의 지붕 경량철골작업과 그 대리석 공사를 400만 원과 800만 원에 각 도급주었다.

원고가 E에게 2015. 11. 4.에 400만 원, 2015. 11. 9.에 100만 원, 2015. 11. 16.에 700만 원 등 합계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