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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동두천시 E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개발비용으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면 빌린 돈을 갚고 별도로 전원주택부지 150평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사업을 감당할 자력이 없었고, 결국 위 전원주택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려는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2013. 2. 27.) 사본, 자기앞수표 7매 사본, 대물변제계약서(2013. 2. 2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는 이러한 재산상태를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