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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07939

중개보수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장 건물을 알아보던 중 2018. 7. 경 원고로부터 경북 칠곡군 D, E, F 공장 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 이라 한다 )를 소개 받았으나 계약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나. C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소개 받아 2019. 1. 10. 피고 회사가 금 18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중개 수수료로 17,82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중개하면서 계약 완성의 직전까지 이 르 렀 는 데, C가 단순히 변심을 일으키고 그 동안에 H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다고

하면서 H을 개입시켜서 이 사건 토지의 중개를 하도록 한 후 H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 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 의뢰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 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