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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지기로 13 무교동 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후 4년 7개월 가량 경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